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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

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

25.02.24

집주인의 이사통보 후 갑자기 말바꾸는 경우

3월17일 월세 만기입니다

그전부터 사정이 있어 월세를 밀려 퇴거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당장 이사할수가없어 나누어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월5일 먼저 연락이 와서 만기가 되서 이사 나가야한다고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집보여주는 것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해둔 상태구요

근데 집주인이 조건을 갑자기 비싸게 올려둬서 문의가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오늘 부동산을통해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월세는 부담하고 3일정도 보증금을 뺄수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묵시적갱신이니 어쩌니하면서 세입자.구할때까지 못준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

만기라 나가야된다고 집주인이 얘기한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쌍방 합의하에 만기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으며, 쌍방 합의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고 해도 이미 기존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얘기를 하게 된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기에 퇴거하는 걸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