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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계약종료 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월세를 2년 살고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로 옮겼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주인집에 말씀을 드렸고,

한 두달전부터 중개사님한테 전화가 오시면서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바쁜것도 있엇고, 집에 일이있어서, 연락을 잘 못받았고, 집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집청소도 하지 못하였구요.

한달전쯤 또 연락이 오셨길래 청소를 못했지만 그래도 보시라고 보여줬는데, 중개사님이 청소를 하고 나서 보여줘야지

이대로는 집이 안나갈것같다고 하셧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고, 저는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한달후이 보증금을 주셔라, 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두달후에 구해졌고, 예의상 한달치 월세만 더 받겠다며,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합니다.

1. 저는 계약 종료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한달치 월세를 달라라는말은 말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2. 만약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준다고하면 소액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고싶은데, 승소할까요?

3. 일단 한달치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할까요?

4. 중개사님께 제가 왜 한달치를 줘야하냐니깐, 저는 보여줄 의무가없는데, 제가 왜 그걸 보상해줘야하냐니깐,

안보여줘서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잘 애기해서 한달치만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했을때, 반대로

집주인측에서 손해배상격으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제가 무조건 이기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한달치 월세를 제가 내는게 이해할수 없다. 저는 도의적으로 보증금을 한달후에 주셔도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출받아서 전세를 구해서 나왓고, 대출이자도 내고있다. 저는 제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한다 생각한다. 만약 본인은 그게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 넣어주셔라,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제가할수있는것을 하겠다.

라고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일단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고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저는 계약 종료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한달치 월세를 달라라는말은 말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 질문자님이 의무가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만약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준다고하면 소액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고싶은데, 승소할까요? :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단 한달치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할까요? : 네 맞습니다.

    4. 중개사님께 제가 왜 한달치를 줘야하냐니깐, 저는 보여줄 의무가없는데, 제가 왜 그걸 보상해줘야하냐니깐,

    안보여줘서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잘 애기해서 한달치만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했을때, 반대로

    집주인측에서 손해배상격으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 1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 주장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일단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받으시고 못받으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별달리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