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가 제 입주 날짜 보다 늦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로 계약한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래 올 9월이 계약 만기였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상 2년 못 채우고 3월 15일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구두와 문자로 얘기했고 집주인은 퇴거 확정날짜로 알겠다고 한 후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그 집을 사전에 보지 않고 부동산 통해 3월 15일 입주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 했어요. 가구 놓을 사이즈를 좀 재러 가겠다고 연락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본인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이나 열흘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저한테 얘기를 잘 해보라 했다는거에요. 주인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한 걸 왜 세입자인 자기들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운운하더래요.
그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도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어 저희는 무조건 3/15일에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