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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유명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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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이행을 안할때 계약 파기 여부.

부동산 계약 당시,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도배와 장판으로 적혀있으나, 임대인이 구두로 "장판 대신 싱크대를 새것으로 해주는건 어떻냐"고 제안을 해서, 집을 확인 후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7/20에 방 실측과 전 세입자가 두고갈 가구·가전을 상의하러 방문했을때, 임대인과 임대인쪽 중개인이 "가구·가전이 집안에 있다면 도배장판을 할 수 없다. "라며 번복하셨습니다. 당시 장판 상태는 찍힘/오염 등 심각한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고, 도배는 괜찮으니 재차 장판을 해줬음을 강조했으나 제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저희 쪽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눴을때도 중개사도 임대인의 말처럼 짐이 있어서 도배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를 회유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구두로 약속했던 싱크대라도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자신은 싱크대 '문짝'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 싱크대와 상·하부장 내부는 깨끗했기 때문에 교체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체 교체를 원하면 공실이 됐을 때 자신이 싱크대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될 날짜는 입주 대략 3일전이며, 3일만에 안된다고 통보해버리면 저는 울며겨자먹기로 입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7월 28일,싱크대 상하부장 교체를 말씀드리며,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한다. 이조차 응하지 않을 시 계약 파기 의사도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인 현재까지 전혀 답이 없으며 이사 예정일이 8월 8일인 탓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행동에 굉장히 신뢰를 잃었고, 공인중개사의 태도에도 신뢰를 잃어 더이상 그 집에 입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또한 제가 2년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제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에 임대인이 계속하여 말을 번복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한 부분이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안내하지 않고 임대인의 편을 든 부분을 고려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위약금까지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이고, 제가 최근에도 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진행 중인데 계약금 반환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