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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력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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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고 저희가 이사하고 다음날 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중 40만원을 근거없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판교체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장판교체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거실 전체 장판 교체를 원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된 사진만으로는 장판의 파손이나 중대한 훼손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눌림·변색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통상 사용한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모·오염·기스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생활 사용 흔적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반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판 교체가 필요하려면 찢김·타공·심각한 변색 등 실질적 훼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일부 자국이나 경미한 눌림은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체 장판 교체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청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장판 훼손의 구체적 근거, 손해액 산정 기준, 시공 필요성 등을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공제는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공제하려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입주했다는 사실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근거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 가능하며, 일부 부당 공제 역시 미반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주거출입 요구나 협박성 요구가 반복될 경우 문자·통화 증거를 보관해 두고 필요 시 경찰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공제에 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 혹은 입주할 당시에 새 장판이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이미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진행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