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5.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해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 역시 중간에 매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본인이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녹취록과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악성 집주인으로 악명이 나있는 사람이라 제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까봐 기다리는데
악의적으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임차권등기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은 임차권등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