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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최근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들어와 보니 하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는데 임차인이 직접 조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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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견적을 내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그 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