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집수리거절로 이사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전체내용은 길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도배장판을 안하는대신 에어컨을 달아주기로하고 4년전에 전세집 입주하였고
그에어컨이 작동이안되어 수리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준다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방바닥 부식으로 장판이 일어나고 쎄멘이 갈라지고 천장누수가있어 수리요청하였지만
또다시 시간만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
다른집을구해서 이번에 이사나간다고 통보를해논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통화중 머그런걸로 그러냐며 비하와조롱을 해옵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검색을해보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라고 답변이 달리는데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본결과 할수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하는말이 집이 아무리 손상되고 그걸 임대인이 수리를안해줬다해도
그걸로인해 살수없어 이사를나가는입장이라해도
임차인의 이사비 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야된다는 법자체가없답니다
임차인의 자비로 수리를하고 나중에 청구를할수있는방법은있지만
임대인이 아무리 수리를안해줬다해도 나가는임차인의 이사비를 줘야한다는 책임자체가없다합니다
그래서제가 검색이나 변호사답변같은걸보면 가능하다는데 왜없다고하냐니까
검색믿지말라며 실제로는 재판에서 임대인의수리거절을 인정받는경우도 거의없다합니다
피해입은걸 입증해야하는데 법원에서 이사가면끝인걸로보지 그비용을 지불해야된다라고 보지않는다네요
비하조롱같은것도 기분나쁜정도인거지 그런거 다 들어주면 경찰서 법원 미어터진다고 되지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제가찍어논 집상태같은것도 안봐도된다고 보지도않더라구요
정확한 답을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