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집수리거절로 이사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전체내용은 길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도배장판을 안하는대신 에어컨을 달아주기로하고 4년전에 전세집 입주하였고

그에어컨이 작동이안되어 수리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준다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방바닥 부식으로 장판이 일어나고 쎄멘이 갈라지고 천장누수가있어 수리요청하였지만

또다시 시간만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

다른집을구해서 이번에 이사나간다고 통보를해논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통화중 머그런걸로 그러냐며 비하와조롱을 해옵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검색을해보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라고 답변이 달리는데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본결과 할수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하는말이 집이 아무리 손상되고 그걸 임대인이 수리를안해줬다해도

그걸로인해 살수없어 이사를나가는입장이라해도

임차인의 이사비 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야된다는 법자체가없답니다

임차인의 자비로 수리를하고 나중에 청구를할수있는방법은있지만

임대인이 아무리 수리를안해줬다해도 나가는임차인의 이사비를 줘야한다는 책임자체가없다합니다

그래서제가 검색이나 변호사답변같은걸보면 가능하다는데 왜없다고하냐니까

검색믿지말라며 실제로는 재판에서 임대인의수리거절을 인정받는경우도 거의없다합니다

피해입은걸 입증해야하는데 법원에서 이사가면끝인걸로보지 그비용을 지불해야된다라고 보지않는다네요

비하조롱같은것도 기분나쁜정도인거지 그런거 다 들어주면 경찰서 법원 미어터진다고 되지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제가찍어논 집상태같은것도 안봐도된다고 보지도않더라구요

정확한 답을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에어컨·바닥 부식·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미루는 사이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신 상황이군요. 이사비·중개보수 청구가 되느냐는 그 하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정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중대하게 위반해 임차인이 부득이 퇴거하게 만들었다면 그로 인한 통상손해(그 위반에서 보통 생기는 손해)로 이사비·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편 수준이면 인정이 어려우니, 누수·부식·에어컨 고장이 실제 거주를 어렵게 했다는 점을 사진과 그동안의 수리요청 내역으로 입증해 두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불이행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거주에 큰 불편을 겪으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면 상담하신 변호사의 의견처럼 현실적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온전히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천장 누수나 바닥 부식 등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를 임대인이 방치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도 임차인이 결국 부담해야 하는 성질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 입장입니다.

    2. 민사 소송 진행의 현실적인 실익

    이론상으로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지출하게 된 비용을 특별손해로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접적인 손해로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구하려는 이사비 등의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고민하시기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차질 없이 온전히 반환받아 안전하게 이사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