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곰팡이와 누수가 심각한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리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독촉한 부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