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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불곰169
늘씬한불곰16923.03.24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전세로 아파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천장의 일부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이 조금 생겼습니다 윗집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곧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누수되는 상황을 말해 주시만 하면 됩니다.


    천장 누수는 세입자인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고, 윗집 아랫집 주인들 끼리 해결할 문제로 집주인에게 말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히세요 아파트 천장누수는 윗층집 책임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끝나는것입니다 이사가고 나면 집주인히고 윗집주인하고 알아서 조치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승윤 축복입니다. 천장은 집주인이 보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윗층에서 보상해 주어야 함으로 집주인과 윗층 집주인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업체들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집주인에게만 통보하고 날짜 되면 퇴거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보수는 집주인과 윗층세대와 해결해야 할 뿐 세입자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늘씬한올빼미172입니다.

    그런 경우 세입자 분의 잘못이 아니라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윗집에서 하자 보수 의무가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집주인에게 통보후 질문자 분은 퇴거 하시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