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 집주인 연락안될때 도와주세요
전세살고있고 안방 천장 누수가 발생해서 계속 물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연락하니 윗집 문제니까 윗집에 얘기하라고해서
윗집 세입자는 외국인이라.. 윗집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연락을 받았고, 작년 이사왔을때 거실벽 누수 발생, 윗집 문제로
한번 수리한적있어서 당시 수리했던 기사님을 윗집 집주인이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수리기사님이 누수를 못잡고 그냥가셨는데 그뒤로 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기사님이 처음에 윗집 누수 맞다고 하셨는데 누수 위치를 못찾았고
지금은 누수가 없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안방에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전등도 고장나기 직전이고 전등 주변 벽지도 다 울고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윗집 집주인 연락 계속 안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할수있나요?
윗집 누수로 인해 안방 천장 전등과 벽지교체를 해야하는데 이 비용도 윗집에서 내줘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누수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비, 복비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전등과 벽지교체 등 비용 역시 배상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