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많이놀라운셰퍼드
많이놀라운셰퍼드

상가 임차인이 잔금전 날 계약파기 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잔금 전날 인테리어때문에 천정을 뜯어봤는데 누수가 보인다면서 누수 처리는 복잡하고 힘든거라며,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전체를 온전히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1.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인이 누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를 했으니 책임이 있으니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게 맞다고 주장.

문제2. 임대인은 임대 계약서 쓸 때 전 임차인이 전청에 얼룩진게 있다고 말을 해줘서 알고 있으나 현재 상태는 물이 새거나 하는건 없는 걸로 보아 문제가 없을걸로 보인다고 고지 했으며 임차인도 가게를 둘러봤을 때 특이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인테리어때문에 천정을 뜯어야 하니 그 때 보고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을 임대인에게 하겠다고 함.

문제3. 임차인이 누수가 의심됨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은 건물 관리소장 및 그의 설비 기사등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함.

문제4. 임차인은 이러든 저러든 누수는 큰 문제이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로 가겠다고 엄포놓음.

이 상황에 임대인은 계약금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약 체결 시 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천정을 뜯어본 후에 누수를 발견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 파기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계약금 포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