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자세하게 적자면 제가 어느기업에 입사하여 2일 본사근무 1일현장근무를 하고 퇴근후 퇴사한다는 메시지를 현장 소장님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인사과분에게 전화가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퇴사의사를 확실히 보냈구요
1개월의 수습기간이었고 계약을 할 당시 수습기간동안에는 회사와 사원이간을 보는기간이라 잘리거나 나올 수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3일일한 금액을 받고싶어 물어보니 임금을 받고싶으면 진정서를 넣고 기업쪽에서는 저를 고용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영업정지? 로 소송을한다고 하네요
기사자격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