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가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지적으로 인한 자존심저하, 힘듦을 주 호소로하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상 힘들었던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갑자기 근무 당일 퇴사하겠다며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 휴무도 짤리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전산도 어려워하고 일도 힘들어 해 저 포함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배려를 했음에도 일이나 근태에 발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언급을 단순 지적질로만 받아들이며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했다합니다. 우리의 배려는 생각않고 본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뎌줬던 시간은 생각지도 않는 이 사람이 참 괘씸합니다.
저 또한 그 동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근무 중에 우선순위없이 일하고 핸드폰만하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며 의사처방을 마음대로 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준 것이 다 이고 그 과정에서도 소리치거나 상대에게 해가 가는 언행은 맹세코 없습니다.
이 일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일들 기술하는 과정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그 몫까지 해야하니 지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동료를 대상으로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