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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3.25

관리 사업장 직원이 너무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회사에 근무하면서

도급사업장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한명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없는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저에게 낮, 밤, 새벽에 수십통씩 문자를 합니다.

2. 근무하는 사업장 내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어서 경미한 상해가 있었는데 그 동료직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회사에서 설득해서 대신 받아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이 직원과 동료직원은 불화 이후 서로 말도하지 않음)

3.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회사 대표전화, 인사팀 수차례 번갈아가며 연락하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 제기한다고 협박하면 업무방해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나 근로기준법등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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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 감급 등의 징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맞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용, 전화 등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직원분과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니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최소 며칠치 이상의 자료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어 필요하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나 협박죄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