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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상사 등에게 욕설을 들었고 그것이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고객한테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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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원래 집이 멀었는데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정도 인데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원래 집이 멀었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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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A씨 22년 1월1일에 24개입니다.02년 비례휴가 부여받고 03년1월1일 15개, 04년 15개, 05년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2년에 24개가 나옵니다.B씨 22년 1월1일에 22개입니다.07년 비례휴가 부여받고 08년1월1일 15개, 09년 15개, 10년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2년에 22개가 나옵니다.네,개정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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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판단하시고,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이 날들에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첫 주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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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더 줄 순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요.다만,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가 맞으며, 보상휴가는 가산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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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사용기간 만료 전 퇴사 한 경우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질문자님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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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 시 4대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1인 법인 기업은 무보수확인서 제출하면 1인 법인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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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2020-139호,2020.12.21.참고 바랍니다.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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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따라서 1년 다음날에 부여받는 연차는 확정적인 연차로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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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을 이유로 입사일을 실제와 다른 날로 정하였다면 실제 최초 출근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3월 16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4월 16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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