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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물수리217
잘난물수리21722.02.10

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우선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건 2021년 3월 16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사를

한 달 미루어 4월 16일로 처리를 하면서

4대보험도 그때 가입을 했는데요.

그럼 저는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3월 16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 달 미루어 처리된 2022년 4월 16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한달 미룬 날짜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사 날짜를 결정해야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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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제 2021. 03. 16.에 입사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2021. 03. 15.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1. 03. 16.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4대보험 취득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1.3.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3.16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하므로 위와 같은 4대보험 신고일 등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원금을 이유로 입사일을 실제와 다른 날로 정하였다면 실제 최초 출근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3월 16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4월 16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30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터ㅣ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실제 긑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상 입사일이 한달 늦게 잡혀있어도 실질이 우선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16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했다는 입증 자료(업무일지출퇴근 기록등)를 준비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1. 퇴직금의 발생 시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미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3월 16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