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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병아리271
깔끔한병아리27124.03.30

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23년 3/31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4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본급이 2.132,260입니다.

퇴직금과 년차가 24년 4/1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다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입사한지라 상식,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몸이 엄청 고된 회사라 이직하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퇴직금과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년차는 4/1후 15개 발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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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수준에서 발생되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고 재직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2,132,260원÷209시간×8시간×26일= 2,122,05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해야 상기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 시 81,617.6원×30일×365/365= 2,448,528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15일정도까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2,207,039원이 됩니다.

    2. 그리고 2,132,260 / 209 x 8로 계산한 81,617원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15개라면 1,224,264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니 대략 1개월분의 임금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