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9. 14. 14:54

개인사정으로 제가 회사에 실제 입사일(4월16일)보다 한달정도 늦게 입사(6월1일)한것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6월1일 입사로 처리됨)

그래서 실제 입사한날짜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있고, 한달정도 뒤에 입사한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실제로 입사한날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때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두장다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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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하며, 실제 입사한 날이 중 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근로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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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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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런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도 있으니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함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9.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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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설사 실제 입사한 날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계산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그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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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개근 시 15일 &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인하여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을 판단하는 시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초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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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의 원칙은 근로개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당연 발생합니다.

              다만, 사장님이랑 근로개시 시점에서 분쟁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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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인 4월 16일부터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 09.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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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제를 중시합니다.

                  사실대로 적용합니다.

                  2.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4대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인 4.16일을 기준으로 1년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4.16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함)

                  참고하세요.

                  2020. 09.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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