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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반씩 4일 일했구요.....교육한 날 임금은>해당 교육한 날 임금이 순수 교육비인지/임금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임금으로 해석한다면, 교육한 날 임금은 첫달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월 첫 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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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므로, 일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는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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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기셨으면, 이는 확정적으로 17개가 생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3/31 퇴사 전까지 나머지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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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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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전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오직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타 지역으로 전근을 신청하고, 전근 확정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정해진 일반적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자칫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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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선 세전 금액이 필요합니다.다음과 같이 계산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세전 월급 × (14/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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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라고 판단이 되면 일용직+정규직 합산하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시작일 2018.07.26.을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8.07.26~2019.07.25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2019.07.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2020.07.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2021.07.26 16개(전년도 80%이상 출근)총합 : 5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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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4일 환자 침상 이동 중 환자의 무게로 허리 갑작스런 구부러짐으로 통증이 발생>업무 수행중에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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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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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현재는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직원의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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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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