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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까치129
꼼꼼한까치12922.02.05

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

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

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

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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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라면 월 중간 입사 및 퇴사 시에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중간 입사자라면 월급여/31일(월력일수) *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금액과 맞는지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18일에 입사하신 경우

    월급여 x 14 / 31로 계산된 임금에서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말일이고, 그 임금을 다음 달 5일에 주는 형태라면, 1/18 중도 입사한 귀 근로자의 1월 급여는 '월급여X14/31'일 것입니다(세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18일에 중도입사하였으므로 1월의 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월급에 (근로일/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계산방법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서 익월 5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입사일부터 월급지급일 이전날까지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

    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

    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

    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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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90만원/31일*14일치.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위 공식에 세전임금을 곱합니다.

    적어주신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임금은 211만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분입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1만원입니다.

    각각 세전 95만원,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인 바, 만약 주5일 근무하신 다면 19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다시한면 명확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

    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

    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

    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최저시급×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9시간, 1주 4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공식에 대입할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가산시간(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을 위 설명에 따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1월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1월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9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대략 220.8만원의 월 급여가 산정되므로, 월 19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일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210.9만원의 급여가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월 급여의 일할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해당월의일수로 월급을 나눈 수 월력상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선 세전 금액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이 계산하셔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세전 월급 ×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