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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판결 등에서 보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의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04.04.선고2018누57171판결)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근기68207-2062,2001.06.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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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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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자가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에도 있으니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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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이라기보다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보통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과 같이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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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성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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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연봉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어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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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가능합니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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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과 1년 이상 직원으로 구분하십시오.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최대11개)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발생(3년 이상부터 가산휴가 적용)1년간 80%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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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착오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닌사 정상 발생으로 의도를 갖고 간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환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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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2018년7월입사하여 올해 6월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 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회사 규정을 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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