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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을다니다가 이직을위해 회사를 그만둔다고 퇴사 한달전에 6월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인수인계기간은 한달로 생각을했습니다. 한달전 미리통보를하고 인수인계도진행이되고있었구요. 7월말까지하기로하였는데 6월은 바빠서 연차를 쓰지못하였고 7월 초에 연차를 올렸는데 회사가 바쁘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연차결제를 거부한 상사가 당일 반차를쓰고 갔고 7월은 인수인계기간으로 연차사용을하지못하게합니다.

연차는11개가남았구요. 퇴사한다고 전달한뒤 알겠다고한상사가 일과중과 퇴근하고나서 카톡으로 학력을 들먹이고 인격모독말도하며 계속 가스라이팅을합니다.

연차거부하는회사와 지속적인 퇴사전가스라이팅 처벌방법이나 대처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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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7.03

    1. 연차 사용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격모독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하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판결 등에서 보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의미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04.04.선고2018누57171판결)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근기68207-2062,2001.06.28.)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해서 상사가 거부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격모독과 관련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디ㅏ.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