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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질문자님의 업무를 올스톱 시켰던 사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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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연차 사용 다음날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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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업장 이전할때 직원들에게 설명을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전보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전보인지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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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 입사? 1.2 입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1.도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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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다만, 개인병가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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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 이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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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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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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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3일 근무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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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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