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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갈매기74
산뜻한갈매기7422.12.06

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회사사정으로 출근일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지원금을 받는걸 알고 있었지만, 지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월급은 3년째 동결입니다.


현재 저희부서는 70%유급휴직수당을 받는 직원과

저처럼 주3회 출근을 하는 직원으로 나뉘었는데

막상 월급을 까보니 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주3회 출근이라고 하지만,

출근날제외하고도 재택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주3회 출근이라 투잡이 불가능하고요.


너무 억울한데, 법적으로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하는 사람이나 휴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대우가

비슷하다는 것이 제일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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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을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휴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의 단축을 합의하였다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회사 출근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재택근무하는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일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일에는 재택근무를 거부하거나,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3일 근무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