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근무일수 감축, 30%의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0. 08. 04. 18:28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는 대신 원래 받던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8월 말에 퇴사 예정이고, 총 근무 기간은 3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주 5일 출근과 주 3일 출근.. 그로 인해 임금도 많이 줄었는데요. 원래 퇴직금은 최근 3달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최근 3달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에 따라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어 단축된 시간이 적용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따라서 근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축된 시간이 적용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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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업이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서(근로자 동의)

    임금이 줄어든 것이라면, 이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었는데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변경전의 기간은 중간정산해서 받고, 이후 기간을 추가로 받음)

    이렇게 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받고,

    3월 이후 퇴직금만 최근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받을 수 있음.

    2020. 08. 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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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08. 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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