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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8.13

퇴직전 3개월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9월부터는 잔업을 일체 중지한다고 합니다.

잔업이 중지되면 월급에 포함된 잔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평소보다 줄어든 월급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잔업적용시의 임금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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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과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만약 퇴직전 3개월간 수당지급 내역이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자들이 퇴직시점을 계획할때

    통상 수당이 많거나 급여로 반영되는 성과급을 수령 후 그만두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수준에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