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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참고래191
젊은참고래19124.01.18

퇴직금 산정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불이익 있나요??

몇년간 일한 알바에서 그만 두기전 세달간 주 15시간도 일을 안하는 형태로 바뀌어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

이러면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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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어도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시기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전의 임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변경전 근무기간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받고 이후 다시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