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
퇴직금계산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임금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3개월때 무급휴가중이거나 하는이유로 유독 임금이 적어도 회사의 배려가 없으면 퇴직금이 0이되거나 극도로 낮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도로 낮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없어도 통상임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