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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

퇴직금계산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임금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3개월때 무급휴가중이거나 하는이유로 유독 임금이 적어도 회사의 배려가 없으면 퇴직금이 0이되거나 극도로 낮게 계산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도로 낮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없어도 통상임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