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개 휴가를 전부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사용 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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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4일 근무하시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주휴수당 :8시간× (16시간\40시간)16시간 = 4시간×근로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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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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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압규칙 등 특약 ->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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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1개입니다.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이월 사용하는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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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월급 ×(재직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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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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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 시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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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작년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셨으면 2021년 8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효할 것입니다.2.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9.11.의 입장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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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달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대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변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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