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2022. 02. 26. 15:38

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
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1.1이며 21.10.31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5개 사용 후 이월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 6개와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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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1. ~ 2021.10.31. : 11개

    2021.11.01. ~ 2022.10.31. : 15개

    2022. 02.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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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
      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20.11.0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2.01 1개 발생, 21.01.01 1개 발생 ~~ 21.10.01 1개 발생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2022. 02.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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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0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1. 01. : 26개(11개+15개)

        2022. 11. 01. : 15개

        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개(귀 질의처럼 이연할 경우 그 연차휴가 전부)이며, 이는 2022. 11. 01.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2. 02.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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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1개입니다.

          •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이월 사용하는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더한 것입니다.

          2022. 02. 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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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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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 당시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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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1.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20.11.1.~21.10.31. 11개 연차 발생

                21.11.1.~ 22.10.31. 15개 연차 ('21.11.1.부터)

                22.11.1. ~ 이후 15개 연차 발생

                즉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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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이중 5개는 사용하였고 나머지 6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2.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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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21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일 중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0.31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2022.11.1.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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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1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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