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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캥거루196
자비로운캥거루19622.03.21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1년+1년 으로 총 2년 계약근무 했는데 남은 휴가 일수궁금합니다

첫계약 20. 4 ~21. 4 재계약 21. 4. ~22. 4

20.4월 ~ 12월 =8개

21.1월 ~ 12 =15개 (여름3일)

22.1월 ~ 4월 =3개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 4. 1.에 입사하시어 2022.4.1 까지 근무하신다면

    첫 해 11일

    1년 근속 15일

    2년 근속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4.1까지가 아닌 3.31까지 근무하셨다면 2년 근속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는 아직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소진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위 적어주신 휴가개수가 실제 받은 휴가개수이신지, 임의로 계산하신 내역인지 확인이 안되오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4에 입사하셨으면 21.03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일,

    21.04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2.04까지 사용 후 남은 부분 소멸되며

    22.04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2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대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 위의 26개연차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계산되며 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시 연차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있었을텐데 만약 회사와 협의가 없었다면 근로의 단절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01. ~ 2021.03.31. : 11개

    2021.04.01. ~ 2022.03.3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계약 20. 4 21. 4 재계약 21. 4. 22. 4

    20.4월 ~ 12월 =8개

    21.1월 ~ 12 =15개 (여름3일)

    22.1월 ~ 4월 =3개

    1년 하고1 년을 계약연장하여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라면

    최초1년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4.~2021.4.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1.4. : 15일

    `2022.4. : 15일(만 1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말씀드리면,

    20.4~21.4 - 11개 소멸

    21.4~22.4 - 15개입니다.

    2. 아울러 하계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 사용연차를 집계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으로 2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 일자가 있어야 연차산정이 가능하지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1년+1년 으로 총 2년 계약근무 했는데 남은 휴가 일수궁금합니다

    첫계약 20. 4 ~21. 4 재계약 21. 4. ~22. 4

    20.4월 ~ 12월 =8개

    21.1월 ~ 12 =15개 (여름3일)

    22.1월 ~ 4월 =3개

    ----------------------------------------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최대 11개) +1년 후 (15개) =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6개 다 사용하셨다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 단, 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총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연차 제외하여 잔여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 2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발생 연차휴가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11일 +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로 총 26일이 됩니다.

    질문에서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총 발생일수만을 보았을 때 26일이므로, 법상 최소 일수만큼은 충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인 연차발생 기준은 '20.4월~'21.3월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 '21.4월 입사일에 15일이 일괄 발생하게 되며 '22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