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022. 06. 10. 10:49

20년도 4월28일 입사

20년도에 연차6개사용

20/5월 : x

20/6월 : x

20/7월 : x

20/8월 : 1개 (11일)

20/9월 : 2개 (11일 1개 ,9월30일 빨간날1개 사용)

20/10월 : 1개 (2일 1개 연차사용)

20/11월 : 1개 (27일 1개)

20/12월 : 1개(25일 1개)

21년도에는 연차15개 사용 (수당지급이나 사용)

연차수당12일/여름휴가2일/백신휴가1일

21/1월:연차사용

21/2월:연차수당

21/3월:연차수당

21/4월:연차수당

21/5월:연차수당

21/6월:연차수당

21/7월:연차수당

21/8월:연차수당 /여름휴가2일/백신휴가1일

21/9월:연차수당

21/10월:연차수당

21/11월:연차수당

21/12월:연차수당

22년도에 현재 5월까지 연차수당 지급받음

22/1월:연차수당

22/2월:연차수당

22/3월:연차수당

22/4월:연차수당

22/5월:연차수당

22/6월:연차수당

22/7월:연차수당

퇴사는 22년 7월말에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차 촉진제도 그런거 하나도 없었구요 아예 회사에서는 1년이상 다니면 15개가 추가로 더 생긴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15개추가로 생긴거에대한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 (그전에 퇴사하신분이 15개 추가로생긴거 언급하면서 수당지급해달라고하니 회사쪽에서는 자기가 아는 노무사는 15개 추가로생기는게 아니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금으로 50만원 지급한다고 증빙되지않게 현금으로 50만원을 몰래 줬다고하네요) 저희회사 직원이 29명~31명 이렇게 퇴사율이 좀 높아서 왔다갔다합니다 21년도에 30인이상 넘어야 빨간날 연차로 대체할수없다고 법이 되어있으니 21년도 5월에 일부로 공휴일에 연차로대체할려고 일부로 직원한명을 빨간날 없을때 구한다던지 사업자가 2개인지라 잠깐 1-2명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식으로 해서 5월에 빨간날을 연차로 빼더라구요 그런것도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1년다니고나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연차사용유효일이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혀 연차 갯수 얼마남았으니 쓰라는 공지나 그런거 한번 전달받은적없구요 그 미사용에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지급받을수있는지와 현재 연차가 몇개발생했고 몇개를 사용했으며 입사일 20년도 5월~ 21년도 5월까지 11개에 추가로 15개가 생기는건지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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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4월 28일에 15일

    20221년 4월 28일에 15일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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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28일 ~ 21년 4월 2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28일 ~ 22년 4월 2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22년 4월 2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받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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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4.28.~2021.3.2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4.28.~2021.4.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28.~2022.4.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 41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021년 기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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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상기에 따라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이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6.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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