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_!
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