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1. 12. 17. 19:33

안녕하세요_!

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12.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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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르면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특별히 휴가를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잘못알고 계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21. 12. 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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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 2021.1.1에 2.46일(60일/365일*15일),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8.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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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면, 2022.1.1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1.12.31 퇴사 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 2020.11.2 ~ 2021.11.1 : 11개 연차

        2021.11.2. : 15개 연차 발생

        하여 2021.12.31 퇴사 시 상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1. 12.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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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2.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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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발생갯수는 26일입니다.

            이중 사용일수 , 연차대체된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2021. 12. 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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