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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슴도치27122.05.09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또하나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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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 21년도 1월에 입사하여 22년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이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 위 의견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하나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 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 네, 이 또한 상기 답변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느 바

    최초1년미만 개근한 경우로 가정시

    최대 발생일수는 26개입니다,

    이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 정확한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운영방식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2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2년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 연차는 모두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다하여 재직기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 네 지급됩니다.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한 지 366일째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 네 맞습니다. 단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상 기한과 방식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한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1479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

    네.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하나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

    네. 위의 답변대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1.1.1 입사하고 22.2월에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

    ---------------------------------

    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시행하시려면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 입사 후 출근율 80%를 채우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멸시켰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는 1ㆍ2차촉진을 모두 하여야 소멸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