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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2.11.15

퇴사시 연차 잔여일수 및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2021.4.12 입사하여 2022.11.20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에

10월 1개

12월 1개

총 2개


2022년에

1월 1개

5월 1개

8월 1개

9월 반개

11월 2개

총 5.5개


사용했습니다


잔여일수 며칠인가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각각 계산시 며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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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26-2-5.5= 18.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대 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고 11개월간 개근했다면 26개 발행했습니다

    7.5개를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니 회계년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