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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가재152
위대한가재15222.04.06

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사측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차계산]

총 발생연차: 26개

21년 사용연차: 11개

21년 미사용연차 정산: 3개

22년 사용연차: 1개

잔여연차: 11개(26개-11개-3개-1개)

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측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항상 회계년도로 지급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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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는 못합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

    (큰차이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 :

    최대 28개

    11개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20.11.10 : 15개*(52/365)= 2개

    15개

    최대 28개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 10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2.5일

    2022년 1월 1일 15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입사일 기준>

    2020.11.10 1년간 최대 11개

    2021.11.10 최대 15개

    <회계연도 기준>

    2020.11.10.1년간 최대 11개

    2021.01.01. 비례휴가

    2022.01.01.최대 15개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정산한다는 사규 없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10. ~ 2021.11.09. : 11개

    2021.11.10. ~ 2022.11.09.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항상 회계년도로 잔여 연차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년도로 발생한 연차와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의 경우 회사마다 연차 발생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회계년도로 연차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물어보시길 바라며, 아래의 입사년도로 계산되는 연차와 비교하여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연차 발생 방식을 선택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년 11월 10일 ~ 21년 11월 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은 입사일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로도 산정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기준 2+11+1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8.13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8.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