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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추라기219
겸손한메추라기21922.06.30

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입사 : 11일 의무연차 지급 > 이월

21년 : 20년도 근무일수 비례연차 지급 (해당직원 연차 : 4일) > 이월

22년 : 15일 지급

다만,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현재 30개가 누적됐고 현재 잔여연차는 26일 입니다. (사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21년 연차가 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촉진을 21년-22년치에 대해서만 해야 할지(의무연차 제외),

사용한 4일 연차는 의무연차에서 먼저 소진한다고 안내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후략)

    위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전 일정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야만 유효하게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의 금년도 촉진 대상 연차휴가는 2021. 01. 01. ~ 2021. 12. 31.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 발생한 연차휴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선입선출).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내의 규정상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차의 사용에 관한 정함 또한 규정에 있겠으므로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이미 이월된 연차에 대한 촉진의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이월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 갯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 퇴사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월사용이 가능한것과 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법상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발생시점기준으로 입사년도 또는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