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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새166
엉뚱한여새16623.01.10

입사 3년차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사 2년차 사원까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일 계산 연차보다 갯수가 많아서 항상 근로자 유리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달, 3년차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는 26일이지만 회계일 기준 연차는 31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퇴직시점의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26일(11+15)), 회계일 계산방식보다는 적을 때,


1)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26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6일에서 21,22년도 사용 연차를 차감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입사일 기준 연차는 26개, 회계일 기준 연차는 31개이므로 근로자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31일에서 21,22년도 사용 연차를 차감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퇴직시 연차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2)번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번 의견인 분들은 26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저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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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상/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