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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원숭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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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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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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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부분은 귀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2년차에 11일에 4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11일과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 11일*20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 맞습니다.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 1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1일 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해다근무기간동안 주20시간 근무라면 44시간 맞습니다.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네 월차는 8시간맞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입사일기준으로 1년도달시 해당기간동안 20시간과 40시간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각각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44시간이 맞습니다. 2년차에는 월 단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 처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15개부터는 변경된 시간에 맞게 1일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연중 근로시간 변경 시 기존의 시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