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6. 16. 00:06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부분은 귀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2년차에 11일에 4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11일과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6.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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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 11일*20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 맞습니다.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 1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1일 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2022. 06.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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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해다근무기간동안 주20시간 근무라면 44시간 맞습니다.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네 월차는 8시간맞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입사일기준으로 1년도달시 해당기간동안 20시간과 40시간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각각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2022. 06.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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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44시간이 맞습니다. 2년차에는 월 단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 처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15개부터는 변경된 시간에 맞게 1일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6.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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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연중 근로시간 변경 시 기존의 시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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