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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4.11일부터 입사일 기준 휴가 계산 시 2018.4.11.~2019.4.10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2019.4.11 15개 (이하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2020.4.11 15개2021.4.11 16개총 57개사용일수 57개사용할 휴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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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급여지급은 세후 임금의 총액으로 한 번에 하셔도됩니다.급여 지급할 때 머리 아프게 나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정OT제가 아닌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수당을 세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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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잘 보시면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따라서 회사 업무상 한가하단 사유로 토요일 휴무하였다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오히려 상시 5인이상 사업이면 휴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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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근기 68207‒988, 2003.8.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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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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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하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기준과-4380,2005.08.22)▶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중략)..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노조68107-1140,2000-01-01)▶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요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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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상용직의 경우 3개월 미만 기간동안에는 사업소득세율(3.3%)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시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근처리 되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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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변경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일용근로자로 변경신고를 요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의 판단이 있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도 고용센터의 판단을 존중하여 변경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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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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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례1>입사일자 2020.08.01사례2>입사일자 2021.03.01입사일 기준이면 2021.08.01에 미사용수당 지급, 2022.03.01에 미사용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고, 2021.12.31.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미리 규정해두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2.22.선고 99다10806판결 요지 중)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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