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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오소리173
화사한오소리17322.01.28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1년 6월 21일 5인미만의 학원서비스업 직종에 행정부문으로 입사했고(중소기업 직영점으로 본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제가 있는 직영점은 5인미만입니다.)

계속 학생등록에 관한 영업압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부문은 행정입니다.)

행정이라 영업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군말없이 다 했고 근무태만 또한 없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중 쉬는시간도 따로 없었고 식사시간 1시간도 자리 비우는 걸 꺼려해서 포장해서 먹거나 빨리 먹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중 1/19에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부문 채용공고를 낸걸 알게 되었고 저에게는 인원충원인지 저를 대체한 자리인지 아무런 고지도 없었습니다. (채용공고 캡쳐본 있습니다.)

그 후 1월26일 수요일 원장 아래직급인 분과 갑작스럽게 면담을 하게 되었고 계속 다닐 생각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영업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던지 지금 대우가 부당하다싶으면 '조용히 잘' 다른데 이직할 준비 하라는데 돌려말했다뿐이지 사직을 권고한 것 아닌가요? (녹취록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제가 맡고 있는 부문에 누군가 원장에게 이력서를 낸 걸 봤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고용할 것 같다. 하며 귀띔해주는 식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요근래 계속 저에 대한 반응이 냉랭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트집을 잡아 무안하게 만들어 괴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퇴사날짜를 정해주거나 그만두라고 한게 아니라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해당되지 않는 걸 알고있고,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사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먼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볼수 있는 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시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면 불리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근무하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