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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반가운후투티14324.03.23

학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일하던 학원을 개인 적성 문제(적성이 안맞음)로 오는 5월 초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잡아서 곧있으면 1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4대보험은 5월달 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1. 이대로 5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원장선생님한테 5월초에 퇴사한다고 최근에 말을 했는데

이럴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나요?

3. 1년일하고 퇴사한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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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해 4월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1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3.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3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만 1년 이상 한다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가 됩니다.

    3.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입니다.

    3.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가능합니다.

    2. 자발퇴직입니다.

    3. 자발퇴직이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1년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5월 초 퇴사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계약만료일이 아닌 5월 초에 사직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계약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더 근무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