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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색조103
튼튼한오색조10324.02.27

5인미만 2년계약직 학원강사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인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작년5월에 2년 계약을했습니다 일을하다보니 적성에 맞지않고 타지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2024.5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희망의사를 밝히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 2년 계약기간중 중도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6개월전 말을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며 안지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퇴사 통보후 구인이 되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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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년 계약기간중 중도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퇴사6개월전 말을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며 안지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키는 것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3. 퇴사 통보후 구인이 되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6개월 전에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면 되고 구인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아무 불이익도 없습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