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통보 기간이 적용되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기존 학원이 조만간 폐업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폐업 전까지 이직한 학원과 기존 학원 업무를 병행하던 중 2주만에 다시 기존 학원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두 학원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한 학원 측에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직한 학원에서는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으나 아직 근로계약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나 근무 형식에 대해서도 면접 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학원 측에서는 출근 2주만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남은 2주 안에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고 붙잡고 있는데요, 제가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거절하고 이번 달까지만 나가게 되면 학원 측에서 제게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 문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