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마운낙지141
고마운낙지14123.10.24

퇴사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나 일이 성향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원장님께서 계약서 상으로는 8월 8일부터지만 실제 근무일은 12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학원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내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대체하자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문자로 언제든 나올 수 있냐 하시기에 그렇다 답했더니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은 없으셔서 12일에 근무하러 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10일 밤 11시에 카톡으로 11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하고 결국 원래 나가기로 했던 12일 근무를 기점으로 계속 출근 했으며 8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의 급여는 제외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요..?

(+ 내어주신 과제는 다 수행했습니다.)

2. 전에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3~5분 정도) 그 당시 요일에 제게 편성된 반이 없어서 교육 겸 옆반 수업참관을 하던 날이였습니다. 뭔가 트집 잡힐 일이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을”의 문제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강의를 못 할 경우, “을”은 본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을”은 잔여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퇴사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퇴사의사는 30일 전에 밝히려고 합니다. 1년을 채우기에는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도저히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아뇨

    3. 아뇨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제 수행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4.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될 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2. 전에 지각한 사정으로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