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5주 시간 드렸는데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님이 청소나 과자 심부름, 갑작스런 강의 대타를 자꾸 시키셔서 퇴사를 하려합니다.

저는 이미 4주 전에 퇴사 의사 밝혔고,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걸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5월엔 새로운 강사가 주1일 파트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요.

근데 학원 시기상 5월 셋째 주에 이직을 못하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시작하는 9월까지 이직이 애매해져서, 2주 일찍(퇴사 고지 5주 되는 때) 나가겠다고 했더니 원장이 저랑 일 년 계약했는데 사정 봐주는 거라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통상 5주전 퇴사 고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원칙으로는 그런데 “사람된 도리”로 계약 1년 했으면 1년 근무해야한다네요.

사대보험도 아닌데 노동청에 가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월 근무 계약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마음같아서는 잠수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면 5월까지만 계약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사람된 도리는 사람 마다 다른 것이고 법적인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