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승인 거부·출근의무·사직서 서명 관련
수습 1개월차 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지만 현재 3.3% 공제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과도한 간섭 및 통제·사실상 휴일 없는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급여나 대우는 거의 알바 수준인데 업무량은 정직원급이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원은 원장과 저 둘뿐이며 이전에도 직원 교체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하겠으니 그 전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출근 후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고, 사직서를 써야할 것 같아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퇴사 3개월 전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위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제가 “2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진짜 2주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까요? 인력공백과 더불어 잦은 선생님들 교체로 어머니들이 줄줄이 학원을 끊게되면 그것도 제 책임이 되는걸까요?
2. 이미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사직서 작성 시 제가 원한 날짜보다 더 긴 기간을 적어두고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3. 만약 그 문서에 서명하면 이후 그 날짜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4. 회사가 사직 승인을 안 해주거나 더 오래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퇴사를 못 하는 건가요?
5. 제가 서명을 거부했을 때 “그럼 사직 승인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자로 남긴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회사가 계속 사직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한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퇴사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찾아보니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정 기간(1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 1개월 동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출근 의무가 있는 건가요? 2주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언급했는데 꼭 1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무단퇴사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불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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