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산뜻한요거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학원 수습강사 급여 일할계산 및 방학기간 공제 관련 문의제5조(휴일 및 휴가) ③항: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여름과 겨울 각 5일 이내)과 중복되는 경우 휴가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을'이 유급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위는 계약서 내용인데 학원 사정으로 방학이라 못나간건데 제가 유급을 주장할수는 없나여?5인미만입니다. 무급,유급에 대한건 써있지 않구 확실하지 않아서 계산산식과 임금을 깎은 근거 조항을 달라해도 계약서 보시라, 자기는 산식 기재의무 없다 이렇게 나와서 답답하네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가 임금공제ㅡ월급제 근로자인데 학원이 정한 방학 5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학 무급 규정이 없고 방학 시 휴가 사용 조항만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80% 적용 4월 일할계산 내역 검토세전 210만원이고 수습2개월 동안은 월급의 80퍼만 지급입니다. 4월은 입사일이라 일할계산 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어려워 이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다음과 같은 수식만 왔습니다. 명세서 교부 안 해주신 불법인것은 인지하고 있고, 계산이 맞는지만4월11일 2시간 수업4/14일부터 29일까지 근무화~금(1시~7시 근무), 토(9시~5시근무, 1시간 휴게)건에 대하여 정산해주신 내용입니다.6×4+8(쉬는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쳐준 듯 합니다.)=32시간32×2+12=76시간76+12.8(주휴)=88.8시간88.8×12,600=1,118,8801,118,880×0.8=89,5104895,104+40,000(4/11수업)=935,104935,104×0.967=904,246월 환산 근무시간38.04×4.345=166.8시급 2,100,000/166.8=약 12,600이렇게 줬습니다. 정확히 받은건지 궁금합니다.매일 1시간씩 늦게 퇴근했는데 제게 있는 증거가 어머니들께 톡으로 보내는 브리핑 뿐입니다. 그것 마저도 제가 제 개인톡으로 보낸거라 효력은 없겠다만 카카오톡 파트너센터에 제가 멘트를 보낸 시각과 학원 cctv만이 추가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데, 탈퇴당하고 퇴사해서 저에겐 없는 자료들이라서요.. 노동청에 추가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 준비와 초과근무의 노동법 위반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면접 당시 원장님께서 “공부량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 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인수인계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첫날부터 바로 수업에 투입되었고, 현재는 퇴근 후에도 다음 날 수업 내용과 다음 주 진도까지 미리 공부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한 책당 2호차씩 총 4호차 분량을 미리 공부해야 하며,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혼납니다. 원장님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계약된 시간보다 자주 초과되고 있고, 신입임에도 원장님보다 더 많은 수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퇴근 후 사실상 강제되는 수업준비가 근로시간 또는 추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면접때 괜찮다 말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압박이나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자기도 주말에 공부한다. 쉬는날에도 공부해오셔야한다. 라고 했을경우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준비라고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 승인 거부·출근의무·사직서 서명 관련수습 1개월차 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지만 현재 3.3% 공제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과도한 간섭 및 통제·사실상 휴일 없는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급여나 대우는 거의 알바 수준인데 업무량은 정직원급이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원은 원장과 저 둘뿐이며 이전에도 직원 교체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오늘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하겠으니 그 전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출근 후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고, 사직서를 써야할 것 같아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근로계약서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퇴사 3개월 전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위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알고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제가 “2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진짜 2주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까요? 인력공백과 더불어 잦은 선생님들 교체로 어머니들이 줄줄이 학원을 끊게되면 그것도 제 책임이 되는걸까요?2. 이미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사직서 작성 시 제가 원한 날짜보다 더 긴 기간을 적어두고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3. 만약 그 문서에 서명하면 이후 그 날짜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4. 회사가 사직 승인을 안 해주거나 더 오래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퇴사를 못 하는 건가요?5. 제가 서명을 거부했을 때 “그럼 사직 승인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자로 남긴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 회사가 계속 사직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한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퇴사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 찾아보니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정 기간(1개월 정도)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 1개월 동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출근 의무가 있는 건가요? 2주기간동안만 인수인계를 언급했는데 꼭 1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무단퇴사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불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ㅠ.ㅠ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 유아~초등 수학학원 강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 보는 조항들이 많았지만, 이미 일하기로 한 상황이라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정도 일해보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들 때문에 발이 묶인 느낌이라 그만두겠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월급은 세전 21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4월 14일에 입사했는데, 중간 입사라서인지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되어 90만 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또 4월 말~5월 초에 학원 방학 기간이 있었어서, 다음 월급도 시급으로 계산될까 걱정됩니다.업무 강도도 상당합니다.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250만 원이었지만 신입이라는 이유로 50만 원 감액된 상태로 시작했고, 실제로는 원장님보다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원장님과 저 둘뿐이라 수업을 줄여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량도 많아 매일 다음 수업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다다음주 단위 수업까지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원장님의 간섭이나 말투,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하려는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가장 걱정되는 건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선생님들이 갑자기 퇴사한 적이 많고, 학부모들이 선생님 교체를 싫어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1. 제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2. 만약 내일 바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가요?3. 계약서상의 “위약금 300%” 조항을 근거로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