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ㅠ.ㅠ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 유아~초등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 보는 조항들이 많았지만, 이미 일하기로 한 상황이라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정도 일해보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들 때문에 발이 묶인 느낌이라 그만두겠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월급은 세전 21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4월 14일에 입사했는데, 중간 입사라서인지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되어 90만 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또 4월 말~5월 초에 학원 방학 기간이 있었어서, 다음 월급도 시급으로 계산될까 걱정됩니다.

업무 강도도 상당합니다.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250만 원이었지만 신입이라는 이유로 50만 원 감액된 상태로 시작했고, 실제로는 원장님보다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원장님과 저 둘뿐이라 수업을 줄여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량도 많아 매일 다음 수업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다다음주 단위 수업까지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원장님의 간섭이나 말투,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하려는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선생님들이 갑자기 퇴사한 적이 많고, 학부모들이 선생님 교체를 싫어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2. 만약 내일 바로 퇴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가요?

3. 계약서상의 “위약금 300%” 조항을 근거로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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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가 잘 되었다면 그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기에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의 업무경력, 맡은 project 등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기에 무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사는 위약금 300%와 같이 손해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